12일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파이낸셜서비스를 제외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상위 3개 수입차업체들의 캡티브 금융사들은 해당 브랜드 차량에만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드러났다.
이는 언뜻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차별적 취급행위란 사업자가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회사별로 현저하게 다르게 취급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침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이 있다. 공정위가 차별적 취급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
또는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에만 물건을 싸게 또는 우선 공급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리스 상품은 100% 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취급했다. 올 상반기 역시 리스 상품을 제공받은 3030대 전부 벤츠 제품이다.이는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각 올 상반기 취급한 리스 차량 3098대와 1186대 전부 자사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도요타에만 한정해 판매했다.
직접 상담을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 상담원들 역시 자사 브랜드에 대한 리스상품만 준비해 놓고 있을 뿐 타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BMW코리아 파이낸셜서비스가 올 상반기 취급한 리스 차량 가운데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BMW코리아 제품을 취급한 것은 총 5107대 중 4248대로 83.2%였다. 현대·기아차 제품 판매가 16.8%인 859대, 기타 차종이 3.1%인 157대로 나타났다.
BMW코리아 파이낸셜서비스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타 브랜드 고객에 대해 진입 장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차별적 취급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입차 브랜드와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캡티브 금융사들의 자유롭지 못한 지위(?)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만큼 굳이 타 브랜드 고객까지 같은 조건으로 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수입차 캡티브 금융의 경우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발행 및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에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셈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캡티브 영업사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사 브랜드 취급비율이 높으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입차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해당 브랜드 간 내부부당거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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