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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단속…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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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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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내달 2일부터는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가 지체되면서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생활속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줄여 전력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2만여 개소)의 경우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비(非)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 20도가 적용 가능하며, 임산부, 병약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전열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하는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에 있어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해야 한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있어서는 최초의 경우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겠다"며 "다만,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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