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조합비용, 시공사 채권 전부 포기때만 법인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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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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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법개정 촉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가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재개발 조합의 사용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고 12일 국회에 촉구했다.

시는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공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조합사용 비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 안(案)을 내놔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시공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한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을 해주도록 한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감면이 되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으로 각각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 안은 시공사의 채권 포기로 조합사용 비용에 대한 갈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이 선호하고, 나 의원 안은 더 많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호하고 있다.

두 발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조특법의 개정 취지가 조합사용 비용 부담 해소인 만큼 채권 전부를 포기할 때만 법인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며 김 의원의 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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