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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원 직위해제란?…“징계가 아니라 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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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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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 연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인사처분이지 징계는 아니라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이 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징계하고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무노동 무임금 개념으로 봐야 하며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을 시켜준다”고 말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시켰으며 이날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노조원은 전임간부 136명을 포함해 7608명이다. 필수지정 출근대상자 6686명을 제외한 미지정 노조원 1만3797명의 5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명 ‘대기명령’이라고도 한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직위해제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되고 있다.

실제 코레일은 이날 파업 도중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8명을 포함해 583명을 원직으로 복직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2000여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직위해제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직됐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측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해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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