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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민주당 의원(세종시)이 대표발의하고 155명이 공동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이 1년 2개월 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 세종시의 발전의 거의 모든 부분을새롭게 규정했다.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오는 2020년까지 3년 연장시켰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이 최소 6000억원(보통교부세 2500억원, 교육보조금 1200억원, 광특회계는 다음해 편성 등)으로 세종시가 예정지 인구 30만명을 포함한 인구 45만명이 되는 오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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