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사방전문가 등 산사태관련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주민의견 수렴과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점ㆍ특별관리 하면서 연차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의령군은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ㆍ복구 관련 조항이 지난 해 8월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초 제정한 조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16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 개소는 사방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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