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원책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조항 등을 넣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1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안전행정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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