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공정위가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위한 입법 과정에서 노력해 준 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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