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전망이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대출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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