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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ㆍ영어캠프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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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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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기재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교육 상업화' 논란 예상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국내학교법인과 해외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이 가능해지고 영리법인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 잉여금 배당도 허용된다.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에서의 영어캠프도 허용하고 아시아권 국가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교육 분야의 경우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외국학교법인의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도 허용된다. 

영리법인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도 허용된다. 현재 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Jeju, YBM JIS가 운영하는 한국 국제학교(KIS) 3곳 뿐이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잉여금을 학교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배당을 불허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유학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 학생들에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에서의 방학중 영어캠프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비용 상승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과 협정약정(MOU) 체결이나 위탁을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국내학생들은 재학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등 5개의 교육국제화 특구를 설치·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함께 외국인 학생에 한해 등록금 산정에 자율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아시아권 국가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 국제학교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국제학교 전체학생의 92.6%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7.4%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리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등록금을 올려 자본을 대량 유출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교육상품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영리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해도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배당되기 때문에 순이익 발생시 학교재산이 증가되고 채무도 감소될 수 있다"며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 져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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