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길거리 보도를 까는 '보도입양제' 호응 커… 서울시,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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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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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보도에 설치된 보도입양제 명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 보도(보행자 통행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보도입양제'에 개인과 기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자치구가 올해 6~7월 23개 회사와 보도입양제 협약을 맺은 뒤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현재 26곳까지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시내 연장 2791㎞, 10㎢(시·구도 포함) 면적을 초과하는 전체 보도의 규모에 비해 관리인력 및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보도 가운데 대형건물 위주로 건축주나 입주업체가 자율적 유지관리 주체로 나서는 '시민참여형 도시시설물 관리체계'다. 현행 보도의 파손 또는 침하에 따른 처리는 관할 구청 소관이지만 자치구 담당자가 평균 3명, 보수원 7.6명 수준으로 신속한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지역별로 보도입양제 시범사업 동참 기업수는 중구 7곳, 종로구 2곳, 영등포구 1곳, 서초구 3곳, 강남구 13곳 등 모두 26곳이다. 입양 협약이 체결된 보도에는 관련 표지석을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시킨다.

최근 서초구에 본사를 둔 N사 대표는 관리인력 3명을 별도로 고용, 폭 3m 서래마을 양측 보도 1㎞ 구간의 순찰·청소·보수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보도입양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신·개축시 비관리청의 보도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건축주 선호에 따라 특정건물의 미관 향상 차원에서 고가·희소자재를 사용하기 원할 땐 일반포장재(소형고압·인조가공·점토블록, 콘크리트 등 널리 사용 중인 자재) 시공을 독려키로 했다.

고가·희소자재의 경우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향후 과다한 예산 소요 및 유지·보수용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불투수성의 석재류 포장은 주변 보도여건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보도입양제 협약이행 기간은 5년으로, 이후 건축주의 유지관리 지속 불가 사유가 발생시는 관리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정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입양제 참여 활성화로 관할 자치구의 예산 절감 및 각종 훼손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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