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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해킹해 44억원 사이버머니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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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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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쇼핑몰을 해킹해 44억원의 사이버머니를 챙긴 일당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어치의 사이버머니를 챙긴 혐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28)씨 등 3명을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11번가'와 '아이템베이' 등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해킹해 서버에 전송되는 사이버머니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계정에 43억8000여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쇼핑몰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조, 실제 보유한 마일리지보다 5∼10배 늘리는 조작을 6000번 넘게 반복했다. 이를 통해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3억8000여만원 상당의 핀(PIN) 번호를 전송받았다.

한 쇼핑몰은 사이버머니를 인출할 때 요청 금액 데이터를 마이너스로 조작하면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허점을 드러냈다. 김씨 등은 이를 이용해 40억원어치의 사이버머니를 공짜로 얻었고 상품권이나 금을 사는 데 일부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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