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문화회관 매점 및 사무실 임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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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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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용기)은 계양문화회관 1층 매점과 지하1층 사무실을 임대 공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상기 임대건은 지난 3월부터 임대 공고를 실시했으나, 계속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사항으로, 1층 매점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36㎡, 년 임대료가 6,790,560원, 사용허가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지하1층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31.9㎡, 년 임대료는 2,099,910원이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최초연도의 임대료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다음연도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정되며, 공시지가 및 지표변화에 따라 1년 단위로 변동된다고 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은 계약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이나 임대를 원하는 분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032-551-6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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