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저공해사업 주요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이다.
시는 2014년에도 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1단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2005~2014)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공해사업을 2014년 총 1만4000대에 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미 이행시 2014년 1월 17일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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