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달 1일부터 인ㆍ허가서류에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도입해,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평균 15일 이상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는 인허가시에 각 실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 흐름을 공개하고, SMS문자 메시지 전화를 통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신개념 행정서비스 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행정 불신의 악순환을 종결하고, 민원행정 신뢰도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대외적으로는 민원인들과 설계대행업체의 고질적 민원 불평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 팀워크를 살려 민원업무 능률 향상에 주력 하고 있다.
황은성 시장은 "담당직원은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원사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민원사무처리 이력제를 매달 전 부서에 공개해, 안성시가 정부 3.0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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