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소득공제항목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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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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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특집 2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선 본인의 세전 총 연봉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해주는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1225만원을 빼고 나머지인 2775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놓고, 여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매출원가를 공제해주는 것과 동일하다.

첫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인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가족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다. 배우자를 두 명 가질 수도 없고, 부모님의 나이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가족내에서 가급적이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기본공제 항목을 몰아줄 수는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집에서 살면서 꼭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혈연관계라는 것만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그 다음은 추가공제인데, 첫번째 항목인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공제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만 7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15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또 소득에서 빼준다.

역시 자녀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받고 만 6세이하인 경우 자녀양육비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 그리고 가족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는데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큰 편이다.

그리고 장애인에는 국가유공자는 물론이고 암이나 중풍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해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간혹 의료비를 경감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한 중증환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항목이다. 여기까지는 법인과 비교할 때 영업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주에는 영업외비용인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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