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ㆍ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총 범죄액수는 200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의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및 배임ㆍ횡령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효성 측은 "법원의 영장실사심사에서 여러가지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장남 조현준 사장(45)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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