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5명과 법인 31개 업체로 체납액은 모두 55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액 중 법인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재산세(토지) 6억원이며, 개인은 대전시 유성구 오 모(68)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등 2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2월 6일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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