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5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개인 45명‧법인 31개 업체, 총 55억원 체납…시‧구 홈페이지 등에 알려-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6일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5명과 법인 31개 업체로 체납액은 모두 55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액 중 법인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재산세(토지) 6억원이며, 개인은 대전시 유성구 오 모(68)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등 2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2월 6일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