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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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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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5일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는 창업, 구조조정, 가업 대물림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인데 엔젤투자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투자한 사업연도에 손실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설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어 성장 및 구조조정 단계 지원책으로‘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개정안’ 및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술양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어렵다"며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면 현행 기술양수 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기업 간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 등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30%에 불과하는 등 지속성장 여력이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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