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으로 기탁금을 기부하려면 선관위에 직접 기부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강일호 사무국장은 “정치발전을 위하여 기탁금을 기부한 영주시청 직원들의 뜻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후원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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