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현금·물품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삼일제약의 법인 및 책임자인 영업담당이사도 검찰 고발토록 조치했다.
삼일제약은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삼일제약을 한차례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조치했으나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GD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쎄렌잘·몬테루스 등의 의약품을 월 80만원 이상 처방하면 두 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두 달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됐다.
아울러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 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다.
이처럼 삼일제약이 4년간 병·의원 의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 총 23억원 상당으로 리베이트건만 7000여회에 달한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영업본부장(전무이사)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식약처·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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