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은 농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ㆍ유통사업 등 농수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시책 추진과 생산ㆍ가공ㆍ유통 복합사업화로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이다. 2014년에는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ㆍ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해당 시ㆍ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농ㆍ어업인은 1억원까지, 농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공ㆍ유통ㆍ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2년 거치, 3년 또는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시ㆍ군의 심사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부터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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