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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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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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철도 신설시 생태통로 등 설치 협의조건 강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예방대책은 도로와 철도 등의 신설과 선형개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대책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건설시 생태통로 설치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변 생태통로·유도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충돌주의 표지판의 점진적 확대 설치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로상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거나 처리한 경우에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로드킬 발견 신고시 1만원, 사체 제거후 신고시 2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본청 도로교통과와 시·군 도로관리부서에 이 조례를 참고로 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해 줄 것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점진적 설치 확대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방치된 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안전 운행을 돕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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