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보험료 유용ㆍ대납' 보험사 및 대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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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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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자기 돈처럼 쓴 보험 설계사와 보험료를 대납한 대리점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비리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했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 박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 유 모씨는 지난해 5월~7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부활보험료 3200만원을 그 해 9월까지 유용한 점,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이 모씨도 2011년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360만원을 유용한 점이 각각 들통나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도 적발됐다.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2011년 4월~9월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걸쳐 1460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 업무정지 30일에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광주농협조합은 금융거래실명제 위반과 부당대출로 직원 5명이 정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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