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저가하도급 및 임금·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실시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이력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에 대한 감점을 추가했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및 적정성 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철도공단은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반영해 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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