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역별 토지 시장 동향을 감안해 전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482㎢의 56%를 내년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대상 지역, 시기,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제 면적이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24㎢로 감소해 전국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8%에서 0.22%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57㎢가 남아 있다.
이어 인천(93.24㎢)·부산(88.943㎢)·대전(42.63㎢)·서울(40.451㎢)·세종(40.15㎢)·광주(23.82㎢)·경남(7.39㎢)·대구(3.59㎢)·울산(1.2㎢) 순이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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