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하며,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학생안전지역(Safe Zone)’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구역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구역을 통합한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가 있다.
이 구역들은 학교 반경 50m에서 200m까지 관리 범위는 물론 방법도 다르다.
교육부는 4개 구역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각종 안전구역 표지판을 통합 설계해 배치하고, 관계 기관끼리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학생안전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식품안전 명예감시원 등 여러 학생보호인력을 호칭과 근로·고용조건을 통일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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