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수서발 KTX 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주까지 면허발급을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부 TF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수서발KTX 법인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이르면 다음 주말께 면허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