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는 한국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모아 ‘에어아시아코리아’ 법인을 세우고 국토부에 국내 항공운송업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에어아시아는 우선 국내선인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앞으로 국제 면허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에는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최고경영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게 항공사 운영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업계는 에어아시아가 어떤 식으로 자회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항공법에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에어아시아는 에어아시아코리아 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지만 항공법에는 ‘외국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이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가 법인을 만들어 면허를 신청하면 지분율 구조·의결권 비중·법인 임원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사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에어아시아가 한국에 들어와 초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할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에어아시아가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흩트려 놓을 수 있다"며 "출혈경쟁을 통해 국내 경쟁사들을 고사시킨 뒤 다시 가격을 올린다면 국내 항공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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