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주도 이적단체 '소풍' 조직원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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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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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검찰이 통합진보당이 운영을 주도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여)씨 등 간부 7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2기 대표를 지내기도 한 이준일 진보당 서울중랑구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2명을 먼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소풍은 지난 2006년 결성돼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열고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등 폭력·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가담해 활동했다.

소풍 구성원들은 또 미군 없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청학련·한총련·한청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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