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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투입한 코레일열차 출입문에 발 끼인 80대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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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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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전동열차에서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2분께 당고개에서 오이도로 가는 K4615 전동열차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84·여)이 전동열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였다.

조사결과 승강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안전신호수 직원이 기관사 쪽으로 수신호를 보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승객은 1m 이상끌려가면서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코레일은 운행열차의 승무원중 기관사는 필수지정인원(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사)이었지만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전동열차 승무원은 교통대학교 학생이 대체 투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현장으로부터 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안전신호수 직원은 사고를 목격하고 열차출발을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8월께부터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신호수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관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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