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대상자는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17명 중 개인은 71명, 법인은 46개 법인이고 체납액은 137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8명, 서비스업 24명, 건설․건축업 21명, 도소매업 5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59명, 담세력 부족 48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3명 순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공개를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ㆍ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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