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제주시 소재 A골프장으로 재산세 등 27억3500만원이며, 개인의 경우 제주시에 주소를 둔 B씨로 주민세 등 1억76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골프장업 1명ㆍ27억3500만원, 부동산업 8명ㆍ14억900만원, 무직 1명ㆍ8700만원으로 모두 10명ㆍ42억3100만원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ㆍ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제도이다. 해마다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 시ㆍ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여금고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다각적 체납처분 수단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58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211억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375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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