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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전봇대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제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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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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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아산시가 ‘3/4분기 국민 .공무원 제안’을 심사해 불법 전봇대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등 제안을 채택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 제안 86건과 공무원 제안 61건 등 총 147건의 접수를 받아 관련 부서에서 채택한 17건을 심사해 동상‘가’급 1건 등 총 4건의 제안을 등급결정했다.

동상‘가’급은 도로과 도로행정 김정식 팀장의 제안으로 장기간 불법으로 설치된 지상전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민원서류 간소화로 누수재원 발굴과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이 제안은 현재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민원인 등의 신속한 설치 요구에 따라 관례적으로 불법 설치한 후 사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상전주가 누락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매월 1회 사전 및 사후 도로점용변경허가를 실시하는 행정 간소화로 체계적 관리 도모와 함께 누수재원 확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동상‘다’급, 도시계획과 유권종 개발행위2팀장의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벽면을 활용한 아산시 관광지도 등 홍보물 부착 △장려‘다급’, 기획예산담당관 김미경 주무관의 청사 장애인 전용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입선‘나’급, 체육육석과 김수동 주무관의 차량 배차 시스템의 전산화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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