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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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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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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설하고 오는 26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등 성공적인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설계했다.

교육기간은 내달 6~23일까지 총 9일간 34시간이며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일부 교육과목(①부동산 개요, ②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가치 분석, ③부동산 투자상품 및 부동산 금융)의 이수를 면제받는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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