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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기재' 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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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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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은 물고기양을 줄여 어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42km 해상에서 중국선적 69t급 쌍타망어선 요단어 25050 등 2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조기, 오징어 등의 어획량 65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이들 어선을 붙잡았다가 담보금 3000만원을 내자 현장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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