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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중점 시책으로는 우선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를 재생해 공급하고 도시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기성시가지 내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이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토록 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을 활용키로 했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은 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마중물 예산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에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은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을 반영했으며 2016년부터 단게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고 지방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계횎이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 도시재생대학 등도 확대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사업구상 적정성, 지역 쇠퇴도, 지자체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중추도시권·행복주택 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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