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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규제개선> 공정위, "의료 부대사업 완화 등 16개 규제 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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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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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 완화(4개), 소비자 편익 제고(3개) 등 규제 완화

  •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의 경쟁력 제고(6개),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3개) 완화

<규제개선 과제별 추진 일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의료법인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여행업·의료관광호텔업 등 관련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역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올해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행 의료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활동 제한을 풀고 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 범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없애고 중소 병행수입업체의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바이오가스 공급의 길목을 차단한 독점 형태도 개선키로 했다. 이는 전국 32개 권역별로 지역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도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안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로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 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근권을 법적, 보장키로 했다.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도 손질된다. 의약품 도매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규제 개선을 내놨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식품에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등 국제적 공신력 있는 할랄(HALAL) 푸드 등의 광고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할랄·코셔(KOSHER)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키로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 농협·수협·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단계적 행정정보공동이용도 확대된다. 개선이 이뤄지면 지역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의 제한도 완화된다. 완화 시에는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품목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선택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 기관 확대의 경우는 98개 품목 중 휠체어·이동식 리프트·팔의지·다리의지 등 공산품 3개, 의료기기 5개를 제외한 90개 품목이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점유율 규제 개선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을 통일하기로 정했다.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규제 개선도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뒀다.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초과금지를 완화해 49%로 정했다. 이어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 의무가 부여되고 광고편성 규제·시간·회수·방법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 밖에도 문화상품 품질인증제와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가 폐지되고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추진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1·2차 협의 후 국무조정실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유도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요하는 관련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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