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확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6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후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중은행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이후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돼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이의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활용해야 해 최대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한 달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예금압류를 체납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거래 정보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신속 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돼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