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비리와 불합리한 구성 방식, 형식적 안건 심의 등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 예·결산, 교과서·교육자료 선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하며 전국 1만1350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12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학교운영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제재가 쉽지 않았고, 지위 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 사퇴하더라도 퇴직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선출돼 대표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 연임 제한이 없어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 소지가 큰 교육청이 8곳, 위원의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교육청이 13곳에 각각 달했다.
권익위는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자격상실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 지위를 남용한 뒤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교육청은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 예·결산, 교과서·교육자료 선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하며 전국 1만1350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12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학교운영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제재가 쉽지 않았고, 지위 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 사퇴하더라도 퇴직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선출돼 대표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 연임 제한이 없어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 소지가 큰 교육청이 8곳, 위원의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교육청이 13곳에 각각 달했다.
권익위는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자격상실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 지위를 남용한 뒤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교육청은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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