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사무위임규칙을 개정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임한 2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내 2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는 경기도청이 아닌 가평군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가평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31-58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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