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전액 중도상환' 때문에 망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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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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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수익공유형 모기지요? 목돈이 모아지면 틈틈이 대출금을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중도상환 시 전액상환만 가능하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생애최초 기본형이 낫다는 말도 있어서 좀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직장인 최모(35·서울 성북구)씨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접수를 위해 우리은행을 찾았다가 상담 후 발걸음을 돌렸다. 원리금분할상환 외에 추가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첫 선을 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첫날 550건 접수를 시작으로 지난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13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현재 621건이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모기지 상품은 접수기간이 '기금 2조원 소진 시까지'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가입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1%대 초저금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만기는 20년으로 긴 반면 대출금 분할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익공유형은 원리금분할상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도상환을 할 경우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금리, 조기상환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익·손익공유형 모지기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의 경우 각각 연 1.8%, 2.3% 수준이다. 5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각각 연 0.9%, 1.15%의 수수료가 붙는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상환은 없다.

예를 들어 수익형 모기지 대출금 1억원을 3년 시점에 상환할 경우 초기 고정대출금리 연 1.5%의 이자에 연 180만원씩 3년치 금액인 540만원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추가된다. 3년 이후 중도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 대신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처분이익 공유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20년으로 긴 만큼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중도상환 시 분할상환이 불가능해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조기상환 수수료없이 원하는 때 부분상환이 가능한 연 3.3%의 생애최초 대출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분할상환을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대출 기준가격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한 것이어서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 이익 산정 시 번번히 시세조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상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대출 시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매매가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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