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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4·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 중인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등 지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중대형 수요가 줄고 중소형이 인기를 끄는 점을 감안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2주택 중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공급받아야 하며 3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 실시한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는 사업 후반부인 관리처분인가 이후(90일 이내)로 조정해 조합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단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조합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는 세입자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 업무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공공관리란 시장·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시공자 선정 등 과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지만 연내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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