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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주 전 의원,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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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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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김영주(59) 전 의원이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부산지검은 서울 남부지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을 부산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의 주소지가 부산이고 본인의 요청으로 이날 부산지검이 김 전 의원에 대해 형집행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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