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자유형 미집행자 무더기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6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창)은 올 들어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와 시효임박 벌금 미납자 등 157명을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지청 관내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구속 재판 확대와 궐석재판, 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가 36명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위치추적 활용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무더기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자유형 미집행자 33명과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금 미납자 등 124명을 검거해 벌금을 집행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46)씨가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로 출동해 지난 15일 검거ㆍ수감했다.

또 2011년 12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인 지난 4월 또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3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됐음을 알고도 교묘히 도피행각을 벌여온 B(23)씨를 위치추적 등을 통해 끈질기게 뒤쫓아 붙잡았다.

이밖에 도로법위반으로 6건, 58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중이던 C(37)씨에 대해서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7월 검거했다.

순천지청의 올해 이 같은 성과는 전국 최고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는 형의 집행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형집행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