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증권사 청산 시 고객이나 채권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규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NCR 만점 기준을 250%로 낮췄다.
그동안 NCR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업계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업계가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실 증권사를 가려내는 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증권사가 적용받는 규제인 적기시정조치는 NCR 150% 미만이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자본잠식 12개사 평균 NCR은 640%에 이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NCR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개별 증권사 기준으로 산정되던 NCR에 연결회계 기준을 도입, 자회사 출자금을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 총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조정한 NCR은 내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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