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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관련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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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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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행정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6월11일 채군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국장은 조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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