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소심, 오는 26일 확정… ‘미성년자 성폭행’ 감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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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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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의 상고심 날짜가 정해졌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과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선고 기일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4월 열린 1심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으로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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