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 제도는 그간 관 주도의 지원 정책이 경쟁력 및 지원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고,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업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이날 각 시군별로 대표를 위촉하고 착한가격업소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착한가격업소 충청북도 시․군 연합회’를 출범시켰으며, 회의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향후 연합회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업종 간 경영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공유 식자재․물품 등 공동 구입하고, 공동체의 중재된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착한가격업소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조건 등 안전행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지정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6,800여 개, 충북에는 31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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