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인토지 보상청구권의 대상은 금강, 안성천 등 8개 국가하천과 유구천, 곡교천, 석성천 등 10개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도는 지난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있지만 도내 미보상 토지는 전체의33%(36만2000㎡) 가량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가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라며 보상청구권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토지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각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